민원인이 시청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접수하도록 하며 즉시등록 처리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했다.
접수 방법은 시 홈페이지 하단 '불법주정차 사전단속알림 아이콘'을 눌러 접수창으로 연결되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휴대폰 번호, 이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인증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사실을 사전에 문자로 알림으로써 자발적 주차 질서 확립과 차량소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10분 후에 추가 적발시 단속확정을 통보한다. 통신환경 등의 기타 사정에 따른 사전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됨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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