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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소방서 전경 / 사진, 강진소방서 제공 | ||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형마트와 체육관 등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다중이용시설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과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2방향 이상 찍은 사진·영상 등을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며,“긴급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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