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제18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긴급히 제2차 본회의를 소집해 허수덕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성명서’를 상정,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사격 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UN헌장 등을 위반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이자 민간인까지 공격한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한다”며 “13만 중구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을 깨뜨리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연평도 주민안전을 위한 대책마련과 사회적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은 무력도발 중지와 함께 무고한 인명살상을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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