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가 제출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단속건수가 12만4,504건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만271건이다. 부과금액은 총 48억1,353만원.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 된 교통사고 현황은 총 231건 중에 사망 5명, 부상 247명(2008년 67건 중에 부상 76명, 2009년 82건 중에 사망 2명 부상 86명(2010년 82건 중에 사망 3명, 부상 85명)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 단속기관의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더 큰 잘못이 있다”며 “그 하나의 예로, 부과된 과태료 중 미수금의 비율이 서울시 답변에 의하면 35%~36% 라고 한다. 금액으로는 17억이 넘는 돈이다. 과태료를 기간 내에 선납을 하면 20%를 경감해주고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77%까지 가산금을 부과 하는데도, 미수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 경우를 보더라도 부과 후 과태료 징수에 소홀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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