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외장재 취약건축물은 특히 바람에 취약한 드라이비트·치장벽돌 외장재로 손상·자재 파손, 누수 흔적 여부등을 육안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아울러 흔들림·들뜸 등 주요 징후에 대해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리주체에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통보·안전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 건축인허가시에 건축허가 안내문에 외장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항을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외장재 취약건축물 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점검중인 안전 점검(노후 조적조, 대형·굴토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등) 사항과 관련해 안전 점검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현재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또한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과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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