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4월 공동으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 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 ‘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
이 교육감은“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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