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 권성동 원내부대표 등은 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징계안을 통해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통령 영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강 의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1000달러 다발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9일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골프를 치다 쓰려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 사장은 김재정씨 처의 도움으로 김 여사의 병문안 일정을 알아내 만났으며, 같은 해 2월 초에도 이 대통령의 동서이자 '이명박 후원회'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황태섭씨의 주선으로 남 사장이 처와 함께 청와대에 가서 김 여사를 만나 연임로비를 청탁했다.그해 2월10일경 김 여사는 정동기 민정수석에게 남 사장의 연임문제를 챙겨보라고 얘기했고, 5일 뒤인 그 해 2월15일 정 수석은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만나 김 여사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수천달러가 전달됐으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검찰 수사는 이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참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또 "김 여사가 남 사장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맞지만, 가까운 관계라 말도 안 되는 로비를 벌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인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여당이 이날 강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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