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1년도 구청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보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처리된 안건 중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됐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단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 수정가결 됐으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수정가결 됐다.
이밖에도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계속 심사토록 결정됐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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