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은 시가 최저임금과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정하도록 자치구에 규칙 개정안을 권고함에 따라 구가 자체 검토한 추진 되는 것이다.
현재 구 지역내 담배소매점수는 약 1010여개, 주민 426명당 1개로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로 신규 출점 억제 유도와 편의점, 골목슈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구는 거리기준 강화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존 규칙 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폐업 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시 5년간 종전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규칙 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같은 지역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5년간 종전거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창출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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