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0여년 전 지청장 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이영재 부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 지검장이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2008년 의료법 위반 사건 피고인의 항소를 포기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며 A씨가 낸 고발을 지난 25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A씨는 당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논산의 한 병원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논산지청이 항소하지 않은 배경에 윤 후보자의 금품수수가 있다며 지난 4월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으나 막연한 주장만 있을 뿐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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