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오는 7월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는다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21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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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서울시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7월1일까지 지역내 2만65필지에 대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5월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주민센터에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지역내 토지를 소유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노원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대비 8.13% 상승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제고를 위해 그동안 실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돼 왔던 지역과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 최고지가는 상계동 727-2번지(신한은행)로 ㎡당 172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상계동 산1-1번지(수락산)로 ㎡당 1만1300원으로 조사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해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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