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본격적인 특별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요청 및 사전 계도를 실시한다.
이후 오는 7월에서 8월까지 하천 주변 폐수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폐수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은 지역번호+128)으로 신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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