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및 이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중 시유림 310필지 1126만4529㎡로,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항공사진 대조 ▲현지 확인을 통해 불법시설물 설치 ▲목적외 사용 ▲무단점유사용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재산 발견시 변상금 부과와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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