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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안전무시관행 근절 다짐대회 캠페인 실시(사진) | ||
이날 캠페인은 7대 안전 무시 관행 중 하나인 4개(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4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를 알리고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정민곤 시민안전실장과 5개 자치구 안전보안관 200여 명은 안전보안관 대표의 선창으로 안전다짐 결의를 외치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거리를 행진했다.
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위반차량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시간이 표시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은“안전보안관이 사고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적극 신고하고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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