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9년 1분기 자동차세는 4만3987건, 49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는 1월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 취득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 부터 6월30일까지이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 16일부터 7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ARS, 인터넷뱅킹, 개인별가상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 기한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1기분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기한내 납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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