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됐으며,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원안 통과됐다.
특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강남구의 본격적인 집행조직 마련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각 소관국별 업무분장 항목 중 기획재정국 업무에 ‘구세입 총괄’을 추가하고 행정국 업무에 ‘국내 및 국제교류 총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처리됐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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