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와 관련,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거 7일 전인 21일까지는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되며 오는 23일에는 선거공보물을 포함한 투표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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