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조찬포럼은 시행 2년차를 맞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제도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적극적·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시와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오늘의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인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8년 4월부터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하고, 시청 본관 1층에 납세자보호상담실을 마련, 세무 상담 및 조사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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