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의 4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의 종류로서 제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중 ‘제명’은 징계 종류 중 가장 엄중한 것이고 제명 결정이 나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2 의결로 확정된다.
확정된 후에는 5년내 한나라당 입당이 불가하나 다만 그 기간 중 민ㆍ형사상 소송 등의 사유로 무고함이 밝혀지면 최고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주 의원은 “보도 내용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한나라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사항(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차후에 강 의원의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에 따라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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