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의결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마련 등 각종 현안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주체 등의 변경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황 의장은 ▲동남대기환경청 설립 ▲울산기상청의 울산기상지청으로 승격 등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 운영과 개편에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동남권 특수성을 대표하는 울산에 ‘동남대기환경청 설립’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울산기상대’의 ‘울산기상지청 승격’을 통해 질 높은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도모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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