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7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산 휴가대상 확대해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시에만 주어졌던 특별휴가를 임신 16주 미만의 경우에도 부여토록 해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15주는 10일의 틀별휴가가 주어진다.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당일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또 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휴가일수도 현행 14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가 출산 했을 경우 주어졌던 현행 3일의 휴가도 5일로 확대했다.
경조사로 인한 휴가도 휴가일수 산정시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토록 경조사 휴가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또 자녀가 결혼할 때도 휴가가 하루 주어지고, 형제나 자매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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