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학적 거세 도입이 지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약물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4주에 한 번씩 총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법무부가 의료ㆍ심리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속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범죄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 차단 약물을 주입하면 성욕을 억제할 수 있어 아동 성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는 있으나 약물 투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외과적 치료 역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극약처방을 위해서는 외과적 치료 도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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