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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이번 자동차세는 1일 현재 광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납부 대상이다.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 부과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6만6770건 6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만1738건 13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납부 기한이 지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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