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내달부터 전구민 대상 구민 안심보험 가입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6-1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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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땐 구민보험 혜택
1인당 최대 1000만원 보상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7월부터 전구민 대상으로 ‘구민 안심보험’에 가입한다.

구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안심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심보험은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구민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ㆍ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애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7월1일~2020년 1월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오승록 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했다”며 “구민안심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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