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이날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심사될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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