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턴제란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잔금약정일전까지 매수자가 토지를 반환하고 납부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토지리턴시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의 이자지급이 없고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는 리턴권이 소멸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계약금이 LH에 귀속될 수 있어 계약조건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LH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을 가능토록 했다. 또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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