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효도수당’은 노인부모에 대한 사회적 부양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실시하는 것.
구는 지난해 8월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상에 1800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예산 1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청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는 3세대가구로, 5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세대주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내달 3일부터 15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효도수당’은 연 2회(6·12월 말) 기준으로 각각 10만원씩 연간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효도가구으로 확정되면 내달 30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3세대 효도수당 지급이 가족구성원간 화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를 보다 밝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에서는 ‘하굣길 귀가안전 지킴이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881-5106)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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