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아프리카공화국내 월드컵에서의 테러 위협 등 전세계적으로 불법무기류로 인한 사회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올 11월에 있을 G20세계정상회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5. 1~ 6.30일 2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무기류는 법무, 국방, 행정안전 3부 합동으로 전과는 달리 1개월의 기간을 더 추가해 총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주는 등 경찰은 시민들의 불법무기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의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이 시민들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에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해 일체 묻지 않는 다는 점이다. 행정 및 형사처분도 없고 과태료도 면제해 준다.
이와 함께 소유자가 합법적 소지를 원한다면 이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우편, 전화, 대리인을 통하는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또 합법적으로 무기류를 소지했더라도 결격사유로 인해 허가가 취소된 사람도 이 기간에 신고한다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부에서 무기류 소지자에게 주는 가장 큰 특혜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이더라도 신고치 않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강력한 불법무기 단속 및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무기의 신고는 내 가족과 이웃, 더 크게는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고 더 많은 홍보와 적극적 참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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