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방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속 전기자동자의 도로주행 허용방침에 따른 것으로 최초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3월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시속 60㎞이하 도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지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은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3일 지정고시 된다.
시는 이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최고속도 60㎞이하 도로 중 운행금지 및 운행가능 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도로로 지정되면 일반 자동차 진입은 가능하지만 이 구간에서 시속 60㎞이상 주행하는 차량은 적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기자동차는 시속 80㎞ 이상 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진입할 수 없다.
그러나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보급이나 현실적인 교통량을 감안할 경우 상당기간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저속 전기자동차가 일반적으로 보급 운행할 경우를 대비해 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지정키로 했다"며 "얼마간의 시일이 지나 전기자동차가 운행될 것을 대비해 미리 운행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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