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 돕는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15 1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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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5세 미만 미혼모등 대상··· 양육비·검정고시학원비 지원 [시민일보] 인천지역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만 25세 미만 양육 미혼모와 결혼초기 이혼 등으로 저연령 한부모가 되고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총 사업비 8억500만 원을 들여 만 25세 미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부모 가정 가운데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 10만 원과 의료비 2만4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대상은 최저 생계비 100~150%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다.

시는 또 어린 나이에 출산하면서 학업을 중단한 한부모의 지속적인 학업을 위해 연간 154만 원 범위안에서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어 한부모 가정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월 5만~20만 원 수준에서 농협 계좌 개설이 후 본인 적립금액 100% 금액을 입금시켜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생활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며 "여성가족부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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