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만 25세 미만 양육 미혼모와 결혼초기 이혼 등으로 저연령 한부모가 되고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총 사업비 8억500만 원을 들여 만 25세 미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부모 가정 가운데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 10만 원과 의료비 2만4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대상은 최저 생계비 100~150%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다.
시는 또 어린 나이에 출산하면서 학업을 중단한 한부모의 지속적인 학업을 위해 연간 154만 원 범위안에서 검정고시 학원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어 한부모 가정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월 5만~20만 원 수준에서 농협 계좌 개설이 후 본인 적립금액 100% 금액을 입금시켜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생활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며 "여성가족부 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