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씨(36)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마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버지가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지난 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동네 후배 D씨(28)에게 1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안방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마약을 놔두면 아버지가 투약할 것 같아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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