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 윤병목 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원고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91년 삼성생명의 852억원 분식회계와 1999년 계약자준비금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불법회계처리, 그리고 금감위의 부당한 삼성생명 옹호행위를 폭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991년부터 자산재평가법을 어기고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해 손실을 이익으로 852억원을 분식회계해 주주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고, 1998년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해 불법으로 배당했다.
그러나 금감위 인사들은 그간 삼성생명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동안 이를 묵인하고 옹호해 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삼성생명의 과거 부당한 회계처리를 고발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부당국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계약자 몫 없이 상장을 추진하는 삼성생명 상장을 저지할 것”이라며 “오늘 폭로를 통해 국민과 법을 무시하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키며 국정을 농단해온 삼성생명과 삼성그룹의 행태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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