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2일부터 30일까지 지역내 농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등 농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인들의 보험료를 50% 경감시켜줌은 물론 지역내 농업인 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세대 중 농어촌지역의 읍면동에 실거주하는 농업인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해당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시의 동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된다.
또한 연금보험료 경감대상은 거주지에 제한이 없으나 농업외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는 농업인들의 근무분야 여부를 확인해 농업인임이 증명되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50% 경감해주며, 이번 일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신규대상 농업인은 경감지원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역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공단에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료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각 읍, 면, 동 사무소에 비치된 농업인증명서류를 작성해 경작지 이? 통장의 1차 확인을 거친 후, 거주지(주소지) 읍면동장의 2차 확인을 거쳐 지역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농정과(644-2313)나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산업팀,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이천지사(630-7958)로 하면된다.
이천=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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