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체납 지방세 징수반 운영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4-12 18: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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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200만원 체납자에 월말까지 징수 독려 [시민일보] 연천군(군수 김규배)이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1억원에 달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중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는 것.

군은 5개반 17명으로 책임징수반을 구성, 독려대상 20억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3억원을 이번 징수목표로 잡고,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 15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전화독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즉시 징수하고, 납부약속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관리카드를 작성해 완납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허용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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