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1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 및 수질검사비, 남은 음식 포장용품 사용비 등을 지원한다며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매년 시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 음식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시는 이와함께 오는 6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부적합업소에 대한 지정 취소를 위해 재심사를 실시한다.
재심사는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한편 시는 올해 4분기에 걸쳐 모범음식점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위생서비스 수준을 심사해 추가 모범음식점 4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용인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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