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재개발·재건축사업시 조합원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해주는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등록된 45곳의 정비사업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2차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4곳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령업체 4곳에 대해서는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2곳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5곳 업체는 자진 폐업한 상태였다.
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최근 부적격 정비업체들의 난립으로 지역 주민과 조합 및 시행사 등과의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동시에 도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