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일부터 30일까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의 시설공사들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관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준공되어 하자담보기간 내에 있는 중앙동주차장 확충 및 도심광장공사 외 164건의 시설공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시설공사 시공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 및 하자가 발생되는 구간이 발견되면 시공사에 통보해서 즉시 보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시 제출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 하자검사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시점검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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