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내 230여개 중국식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희망업소를 모집,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자제 시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5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중국식, 통닭, 족발 등 배달이 대부분인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배달할 때 1회용품을 다량 사용하고 있어 관계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역행한다는 시의 판단 하에 추진되는 것.
이를 위해 시는 지역내 230여개 중국식 음식업소을 대상으로 4월20일까지 참여 희망업소를 모집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시책은 가정집에서 중국식 음식업소에 전화로 배달을 주문하면 업소에서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배달하지 않는다는 사전 안내를 하고 음식그릇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1회용 나무젓가락 배달 않기’ 시책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음식업소는 연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번 시책이 호응이 높으면 통닭, 족발 등의 업소로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1회용 나무젓가락 배달 않기’ 시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국식 음식업소는 20일까지 고양시청 청소과(8075-2694~7), 음식업중앙회덕양구지부(964-2727), 음식업중앙회일산구지부(906-1661)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음식점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은 관련법상 과태료 대상에 해당 되지만 음식을 가져가거나 배달 시에는 1회용품을 사용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런 시책이 활성화 되고 성공하려면 음식업소와 소비자 모두 적극 동참해야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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