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는 12일부터 23일까지 지역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 ·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방지키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주택으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연립주택 7단지 17동, 아파트 11단지 31동으로, 주택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들이다.
점검은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12일부터 현장확인 방식을 통해 실시할 예정으로, 23일까지 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시 위험시설은 보수, 보강 등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며, 정밀진단 의뢰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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