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건축용적률 10% 상향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08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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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8개단지·중앙·주암구역 대상…주공2단지 '170~200%'로 市 "250% 수용 불가"…사업성 악화된 곳 주민간 내홍 불가피

[시민일보] 과천 주공 8개 단지와 중앙·주암 등 2개 단독주택구역의 재건축·재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0과천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승인돼 지난 7일 과천시에 통보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시킨 ‘2020과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안’을 검토, 단지별로 평균 10%의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환경정비계획 승인 내용을 지난 7일 과천시에 통보했다.

승인 내용을 단지별로 보면 사업진척 속도가 가장 빠른 주공 2단지의 경우, 지난 2003년 지구단위계획수립 당시보다 10% 정도 용적률이 상향조정됐다. 2단지의 기본 용적률은 당초 160~190%였으나 이번에 170~200%로 높아졌다.

이 단지의 현재 용적률은 70%다. 시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25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2종일반주거지역인 주공 4·5단지(15층)는 200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250%까지 용적률이 허용됐다.

주공 1· 6·7·10 등 나머지 단지도 기준용적률 10%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향조정이 이뤄졌다.

중앙·주암 단독주택구역의 경우, 100~200%로 용적률이 일부 상향조정됐다.

1종 전용주거지역인 중앙단독주택구역은 2003년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계획된 고급주택단지 조성취지에 맞춰 소폭 용적률 상향조정(80%→100%)이 이뤄졌다.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 인접한 주암단독주택구역은 당초 용적률(200%)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1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됐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된 일부 단지는 정비사업 추진을 놓고 주민간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과천시와 주민들이 용적률을 25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과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수용이 불가하다”며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런 점을 종합판단해 평균 10% 정도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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