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72개 단지와 연면적이 3만㎡를 넘거나 16층 이상 되는 일반건축물 39곳 등 211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사항은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층 건물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