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연간 CO₂(이산화탄소) 2만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14일부터 시행, 규제를 받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도내 대기업이 멘토 역할을 하고, 중소형 협력업체가 멘티가 되는 '윈-윈전략'을 추진한다.
대기업은 그동안 축적한 탄소감축 기술을 중소기업에 제공, 감축분을 대기업이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온실가스 총량규제 시 이전에 감축한 양을 KCER(국내온실가스 감축인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온실가스 감축인정분으로 부여받은 감축량은 탄소시장에 매매하거나 정부에 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윈-윈전략' 추진 과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담당, 환경기술 및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온실가스 저감 녹색성장사업 대상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환경부 지정 환경친화기업 및 대기 1종 사업장 70개소이다.
여기에 이들 대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210개소 등 총 300개 업체가 대상이다.
도는 6월께 녹색성장사업 대상인 대기업, 중소기업 등 3자가 MOU를 체결해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높이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산업체의 안정적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산업계의 배출규제 강화 및 의무감축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 산업체들이 영향을 덜 받도록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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