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량남용 및 특혜우려가 있다며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조례 제27조 제4항 6호와 제38조 제1호 제3·6호 등이다.
27조 4항 6호의 경우,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 유치한 공장 등에 대해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로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해 자의적 잣대란 지적을 받았다.
또 38조 제3호와 6호의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단독주택 200㎡ 한도)을 너무 좁게 해석해 특혜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보완한 뒤 이날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는 이를 통해 제27조 6항 규정을 공장 등으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도내에 조달하는 경우로 보다 명확히 했다.
또 조례 제38조 3항(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대상토지를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소재 1000㎡ 이상에서 1500㎡로, 200㎡가 한도인 단독주택 면적을 특별·광역시 동 지역 300㎡, 시 지역 500㎡, 기타 읍·면·동지역 1000㎡ 이내로 각각 수정하고, 6항(인접사유토지와 필지를 합하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5000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때)은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조례가 8개월이 지난 뒤 개정작업이 이뤄져 다소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재량남용 및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조례개정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이미 조례개정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올해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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