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재질기준 다소 완화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4-05 1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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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시의회 산업위, 청동·친환경제품 사용해야 [시민일보]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가 당초 수도계량기 재질 기준을 '청동재질'로 한정해 강화하려던 입장을 바꿔 '청동재질을 포함한 친환경 제품으로'라는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 산업위는 5일 열린 제183회 임시회에서 강창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산업위는 당초 이 조례안을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황동재질의 수도계량기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일부 성분 용출이 있다며 수질개선을 위해 인체에 무해한 청동재질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산업위의 이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수도본부는 현재 헌법과 수도법령 및 계량에 관한 법률을 과도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위배하는 사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상수도본부는 시 의회가 제시한 조례는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제기준 보다 강한데다 계량기를 청동계량기로 못 밖아 명시하는 것은 법령 규정을 일탈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행 수도법령 등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여러가지 위생안전기준 등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김태복 상수도본부장은 "조례상 특정재질을 명시하는 것 보다 현재 수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된다"며 "유해물질 저감 친환경제품을 대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수도본부는 특히 황동제품과 청동제품의 계량기 주요 화학성분 가운데 시의회 주장과 달리 납 성분의 경우 각각 0.5~3.0, 4.0~6.0으로 차이가 없다며 납 용출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산업위는 상수도본부의 저항이 거세지자 당초 제시했던 수도계량기 청동제품 명시규정을 바꿔 '청동제품을 포함한 친환경 제품으로 계량기를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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