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오는 30일까지 특별점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5 1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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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설현장·토사운반차량등 대상 [시민일보] 가평군(군수 이진용)이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건설현장 등 먼지발생사업장 및 분체물질 운송차량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 간을 봄철날림먼지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내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사업장, 토사 및 시멘트등 분체상 물질의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각종개발 활동이 활발한 지역 특성 및 바람이 많은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등에서 날림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지역내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사업장,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토사 및 시멘트등 분체상 물질의 운송차량들이며, 점검 항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변경)신고 의무이행여부, 방진벽?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와 기준 준수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토사운반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특별점검시 적발된 사업장 또는 차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진벽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사실을 통보해 향후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이 따르는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소득을 풍요롭게, 자연은 더 아름답게 이뤄가는 에코피아-가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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