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일일처리용량 50톤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 38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 하수도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은 배출 오염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실태 확인 및 수질오염 예방, 하천의 수질개선 등을 제고키 위해 실시됐다.
총 38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하수도법 위반 업체 8곳을 적발했으며, 위반내역으로는 8곳 모두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초과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1340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앞으로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안내문을 제작해 반기별로 발송, 자체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20톤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기점검 실시, 방류수를 채수해 전문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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