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차없는 날은 4월부터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는 구 본청뿐만 아니라·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등 모든 기관에서 직원의 개인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시킨다.
또 관용차량·유아동승 차량·경차(1000㏄ 미만)·장애인 차량·긴급자동차·보도차량 등은 제외되며·민원인 차량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차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동참해 줬다"며"지속적으로 실시해 앞으로 구 지역 공공기관에도 파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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