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미 신고 영업시설 14곳을 적발해 영업소 패쇄 조치를 내렸다.
도는 지난 3월 한 달여간 치킨 전문점 및 육회 전문점을 대상으로 도(식품안전과)와 시·군 합동으로 위생관리 실태 및 남은 음식 재사사용 여부를 조사해 이같이 행정처분을 취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행정조치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3개 업체,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3개 업체, 건강진단 미실시 8개 업체, 위생모 미착용 11개 업체 및 기타위반 8개 업체 등이다.
영업소 폐쇄 조치를 취한 업체는 신고관청에 신고 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다.
이와 함께 육회전문점 203곳 가운데 육회, 간 및 조리장 내 사용 중인 칼, 도마, 행주 등 8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육회 1건이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돼 당해 음식물 폐기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2개소,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기준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한편 도는 합동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사항을 도내 시군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 사이트’에 게재하고, 식품안전관리요령 교육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재발방지 노력에 주력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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