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본청을 비롯 시·군 자치법규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많아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도를 비롯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양, 남양주 등 8개 시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규정 관련 조항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사)경기도장애인인권포럼 주관으로 수원 등 8개 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률 저촉 우려 건이 총 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자치법규의 1.31%에 해당하는 건 수다.
주요 차별 규정은 고용과정에서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용모' 등을 규정, 장애인의 고용을 차별하고 있었다.
또 일부 시설의 이용을 제한면서 '타인에게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 '복장과 용모가 혐오감을 주는 자' 등의 조항을 마련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특히 '애완동물의 출입 행위'을 금지해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상당 수에 달했다.
이 외에 정신질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급수가 표기된 신분증을 요구하는 조항을 규정한 시들도 있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난해 조사를 마친 도와 8개 시의 장애인 차별 규정 관련 조항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8개 시를 제외한 화성시 등 나머지 23개 시·군의 차별 규정 여부도 전수 조사해 차별규정 삭제,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48만여 명에 달하는 도내 장애인들이 공공기관 이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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