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특별단속 돌입

김영복 / / 기사승인 : 2010-04-04 1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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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토목공사장등 대상 [시민일보] 고양시(시장 강현석) 덕양구가 4~5월 2개월간 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4일 덕양구에 따르면 4월1일부터 5월 말까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봄철 각종 건설공사 활동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 토공사 등이다.

또한 관계법규상 적정한 세륜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 및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토사 운반차량들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 및 공사현장들에 대해서는 해당법률 처벌조항에 의거 엄격 조치함은 물론, 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건설업체는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 자료에 반영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도 제한을 줄 방침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4월에서 5월까지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대형공사장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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