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덕양구에 따르면 4월1일부터 5월 말까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봄철 각종 건설공사 활동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 토공사 등이다.
또한 관계법규상 적정한 세륜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 및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토사 운반차량들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 및 공사현장들에 대해서는 해당법률 처벌조항에 의거 엄격 조치함은 물론, 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건설업체는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 자료에 반영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도 제한을 줄 방침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4월에서 5월까지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대형공사장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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